목록

강제노동 관련 60개 경제권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고시

USTR 고시관세 인상관보 게재 07/28원문 보기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를 시행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합니다. 수입 금지를 시행하거나 상호무역협정으로 약속한 곳 등은 10%, 나머지는 12.5%이며 일부는 최혜국 관세를 뺀 세율입니다. 2026년 7월 24일 이후 통관 물품에 적용되고, 방글라데시·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는 저율관세할당을 둡니다.

업종별 영향

발표 뒤 일별 변화

발표 후 관세·리쇼어링 종목과 S&P 500의 누적 변화율
발표 후 관세·리쇼어링 종목과 S&P 500의 누적 변화율
날짜관세·리쇼어링 종목S&P 500
26/07/270.0%0.0%
26/07/28+1.2%+0.3%
26/07/29−2.7%−0.9%
26/07/30−2.6%+0.5%
26/07/31−1.9%+0.8%
26/08/03−0.5%+2.6%
26/08/04+5.0%+4.5%
26/08/05+6.7%+4.4%
26/08/06+5.2%+4.1%
26/08/07+7.8%+4.6%
26/08/10+8.1%+4.6%
26/08/11+8.3%+4.3%
26/08/12+7.1%+4.6%
26/08/13+5.9%+5.3%
26/08/14+5.5%+5.0%
26/08/17+6.5%+4.6%
26/08/18+2.9%+3.9%
26/08/19−0.2%+4.2%
26/08/20−3.2%+3.3%
26/08/21−1.5%+3.6%
26/08/24−3.0%+3.4%

이 업종의 한국 종목

  • 현대제철 004020
  • POSCO홀딩스 005490
  • 세아제강지주 003030

발표 전후 이 업종 종목 거래

발표 30일 전부터 30일 뒤까지 의원·내부자가 이 업종 종목을 거래한 내역이에요.

이 기간에 이 종목들을 거래한 의원·내부자가 없어요.

강제노동 관련 60개 경제권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고시 | Whaleg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