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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니카라과 관행 무역법 301조 조치 대상 판단
USTR 고시조사 개시게시 25/10/20원문 보기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니카라과의 노동권 침해, 인권·기본적 자유 침해, 법치 훼손 관행이 불합리하고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며 무역법 301조 조치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대응 조치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받습니다.
업종별 영향
이 발표와 관련된 업종이 없어요.
발표 전후 이 업종 종목 거래
발표 30일 전부터 30일 뒤까지 의원·내부자가 이 업종 종목을 거래한 내역이에요.
이 기간에 이 종목들을 거래한 의원·내부자가 없어요.